청약 점수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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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17년째 다니고

    결혼생활이 10년이 넘어가는데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세월이 17년인데....

    한번도 내 청약점수를 계산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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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일단 나의 현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약 점수를 계산해봤는데 

    나의 점수에 좌절하고 

    이렇게 간단히 계산되는걸

    한번도 계산해보지 않은 나의 게으름에 놀랐다. 

    다른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들 알겠지만

    청약 점수 계산하고

    '청약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일단 '청약홈'에 접속하자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되고

    모바일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청약홈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와우 정말 다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글씨도 매우 큼직큼직하다

    <청약 점수 확인>

    먼저 나의 청약 점수부터 확인하자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에 커서를 가져가면

    '청약 가점 계산기'가 활성화된다. 

    이 부분을 클릭

     

    1. 무주택 기간을 먼저 기입

    - 기본적으로 만 30세 이후 무주택 이었던 기간을 기입

    - 30세 이후 집이 있었다가 팔았다면

    최종 판매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기간 산정

    - 30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결혼 시기부터 기간 인정

    *우리 나라는 결혼하면 어른 인정인가봄

     

    2. 부양가족

    -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본인을 제외한 인원임. 

    - 3개의 칸이 있는데 모두를 선택해야 계산이 가능함. 

    - 일단 배우자 있음/ 없음 선택

    - 내 부모/조부모 등본 3년 이상 함께 등재 여부 체크

    - 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본 3년 이상 함께 등재 여부 체크

    - 자녀/손자녀 등본 등재 여부 체크 (미혼이어야함.)

     

    3. 청약 통장 최초 가입일 기입

    - 청약통장 가입 은행가면 바로 확인 가능

    - 미성년자는 2년까지만 인정됨.

    ※ 따라서, 지금 가입된 내 딸의 청약저축은 의미가 없다. 

    만 17세 생일에 청약저축 가입해주는게 제일 좋음. 

     

    4. 그럼 바로 점수가 나온다. 

    나는 ㅠ.ㅠ 19점....

    가점제로는 청약 불가능 수준. ㅠ.ㅠ 

    <청약 알리미>

    점수가 낮다하더라도

    나에겐 아직 추첨제가 남아있다

    아무리 많은 규제들로 추첨 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다행히 나는 지방에 거주하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오리라

    그러려면 청약 일정을 알아야 한다. 

     

    매번 알람을 해두고 청약홈을 들어와보면 좋지만

    바쁘다보면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나에게 알람을 준다. 

     

    1. '청약일정 및 통계'에 커서를 가져가자

     

    2. '청약 알리미 신청' 탭이 있다

    이 부분을 클릭

     

    3.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에게 청약에 대한 정보가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팁>

    내가 결혼할때 집을 구매하면서

    돈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제 집을 샀으니 청약저축이 필요할까 싶어

    해약을 했었다 

    이후, 이자율이 괜찮았던 적이 있어서

    재가입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했더니..... 

     

    LH, SH 등에서 짓는 아파트등은

    이 주택청약저축을 얼마나 오래 꾸준히 납입했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심지어 '주택청약저축'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우리 아버지가

    20년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나와 아버지를 하나의 등본에 묶어서

    내가 세대주가 되고

    아버지의 주택청약저축 명의를 나로 변경하면 끝~~~

     

    진짜 청약저축은

    누구에게나 매우 반드시 필요한 통장이고

    인생에 한번은 나를 돕게되니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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