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주는 방법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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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용돈은 그냥 주면 되지만

    명절에 받은 돈은 꽤 금액이 커서

    그대로 아이의 청약통장에 재워놨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돈이 놀게 하는 방식임을 깨달은지 오래되었지만

    바쁜 엄마는 이제야 아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ETF로 돈을 옮겨줬다. 

    주식계좌나 금계좌등에 돈을 넣어줬다면 

    자칫 불려진 돈만큼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아이의 미래를 확보해주자


    증여세 신고 필요 서류

    아이 이름으로 발급한 '기본증명서'

    아이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


    아이 이름의 증명서 발급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앞 민원서류 발급기에서 발급가능

    하지만, 일정 수수료 부담

    2. 인터넷 간편 무료 발급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 이름으로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궁금할텐데

    부모의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발급인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덕분에 세금 납부, 신고 모든게 참 쉬워졌다. 

    1) 자녀 명의로 아이디를 만든다. 

    첫화면 윗 상단 '회원가입'을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로 아이 명의의 홈택스 가입을 하면 되는데

    14세 미만의 아이는 부모 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이 필요하니

    핸드폰을 꼭 챙겨서 가입을 하면 된다. 

    2) 본격 신고/납부하기

    아이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홈화면의 상단 적색 박스와 같이 '신고/납부' 탭을 클릭한다. 

    오른쪽의 '증여세'를 선택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하는거니까

    우리가 살아서 아이에게 준 돈을 신고하는 절차이니 '증여세'신고를 하면 된다. 

    증여를 한 날이 포함된 달로 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정기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그냥 바로바로 증여할때마다 신고한다면 

    '정기신고'로 간단히 처리 가능하다

    증여 일자를 먼저 선택한다. (계좌일체 일과 동일하게 적용) 

    '재산을 주는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선택된다

    '수증자'는 아이 아이디로 로그인 했으므로 기입력되어있으나, 

    아이 주민번호 뒤의 '확인'을 클릭하면 주소가 바로 뜬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를 클릭하면 다양한 관계가 나오는데

    '자'를 더블클릭하면 선택된다. 

    가장 마지막에 '미성년자'를 선택해준다. 

    성인이 되기전 10년 단위로 2000만원은 세금면제이고, 

    성인이 된 후 10년 단위로 5000만원은 세금 면제 가능하다.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2000만원 증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은 없는 부모라서 안타깝다. ㅠ.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용어가 헷갈릴 수 있다. 

    그냥 현금 증여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것들을 선택하면 된다.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한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을 선택한다.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한다. 

    현금등 시가를 선택하면 위와 같이 '평가가액'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입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하단에 이렇게 증여재산가액이 기입되어 표시된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과세표준'이 내가 입력한 금액이 모두 들어가있다. 

    결국 모든 금액이 세금 대상이 된다는것인데

    우리는 세금을 안내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를 입력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넣어주는데

    이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더해서 기입해준다. 

    예를 들어 이전에 20만원을 증여세 신고했고

    이번에 20만원을 증여세 신고하고자 한다면

    '직계존비속' 란에 40만원을 기입한다. 

    이렇게 해주면 하단의 '과제표준' 금액이 0원이 된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종 확인을 하고 '제출하기'가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서류없이 관련 기입을 다해서 제출하면 1차 완성

    이제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다. 

    증여세 신고 탭에서 '부속, 증명서류 제출'을 클릭한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신고된 내역이 나온다. 

    이때 우측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한다. 

    팝업창이 뜨고 제출 서류를 삭제하거나 혹은 추가 제출할 수 있다. 

    하단의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준비해뒀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을 등록해주는데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을 완료하고 나면 모든 증여세 신고는 끝...

    증여세 신고 처리가 끝나기 까지는 2~3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확인해보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 

    얼마되지 않는 돈 세금까지 내도록 하지 말고 

    세금혜택이라도 받아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쉽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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